손실보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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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3면 8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⑥ 토지는 공부상 지목 및 현황이 모두 ‘대지’임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 등을 함에 있어 이 사건 ⑥ 토지의 현황을 ‘도로’로 잘못 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① 내지 ⑤, ⑦, ⑧ 토지의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및 이 사건 ⑥ 토지를 ‘대지’로 평가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과 이의재결 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⑥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기는 하나 이 사건 ⑤ 토지 지상 건물이 축조될 때부터 위 ⑤ 토지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로 사용되는 등 도로로서의 실질을 갖추었고, 인접한 과천시 J 대지, M 대지, H 잡종지 등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하며, 과천시 N 대지, O 대지, P 대지 등에 이르는 Q 도로, R 도로, S 도로 등 주변 일반도로 부지와 연결되어 단일한 도로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이의재결 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설령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⑥ 토지에 관하여는 위 토지를 ’도로‘로 평가한 법원감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