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4:00 경 인천 남구 B 빌라 A 동 402호 앞에서 C를 찾아 온 피해자 D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어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폭행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변경)
1. 문자 메시지 및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