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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I학원, J학원, K학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L학원, M센터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N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O센터의 운영자이다.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① 직업교육학원 등 훈련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 교육내용 및 일정, 장소 등을 제출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승인받은 후 ②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③ 고용노동부에 계약 체결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겠다는 실시보고를 한 다음 ④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시보고된 교육훈련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 총 교육훈련 시간의 80% 이상을이수하면 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대금 등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과거 교육훈련을 시행하였던 근로자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사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사업체 근로자들을 모집하되, 감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실시보고시 학원 상호를 서로 맞바꾸어 보고한 후 실제 교육은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