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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925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1번 기재 점포를 인도하고,

나. 피고 청호유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