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925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1번 기재 점포를 인도하고,
나. 피고 청호유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1번 기재 점포를 인도하고,
나. 피고 청호유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