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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4 2012고합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5. 00:24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유성목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에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의 부양을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