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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6 2015고단7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뉴SM7 B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2,78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연이율 5.9%, 2009. 11. 4.부터 2012. 11. 25.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5. 위 승용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피담보채권금액을 1,39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8.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양대역 근처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의 권리 목적물인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및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