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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3: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 도로에서, 사람을 찾아 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러 주는 전화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자,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젊은 놈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당겨 E이 이를 만류하자 오른팔로 E의 오른 손목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