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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정1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이라는 렌즈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콘택트렌즈 제조회사에 렌즈를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선지급해야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콘택트렌즈 구입자금으로 피해자 5,000만 원, 피고인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콘택트렌즈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콘택트렌즈 제조회사에 주어야 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투자금인 5,000만 원을 콘택트렌즈 회사에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콘택트렌즈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투자금인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실제로 콘택트렌즈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통해 구입한 콘택트렌즈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콘택트렌즈 제조회사인 E에 렌즈 10만 개 이상 주문을 하면 개당 단가를 88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E에 콘택트렌즈 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0. 7. 26.경 콘택트렌즈 구입자금 명목으로 콘택트렌즈 제조회사인 ‘E’ 법인통장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이 문제될 수 있다고 화를 내면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도록 한 후, 2010. 7. 27.경 피해자로부터 ‘A C’ 명의의 농협계좌(F)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인 2,400만 원을 E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