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김포시 H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202세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2011. 11. 12.부터 2013. 10. 23.까지 원고의 감사, 피고 C는 총무이사, 피고 D은 시설관리이사, 피고 E은 기술이사였으며, 피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512동 동대표, 피고 G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이다.
나. I, J의 음식물처리기 납품사업 합의 2011. 11. 12.부터 2013. 10. 23.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던 I과 이 사건 아파트 청소업체인 ‘K’의 운영자인 J은 2012.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L이 2012. 6. 13. 원고에게 아파트발전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으로 2억 7,0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I, J은 J의 직원인 M 명의로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위 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N 경기지사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I, J은 2012. 5. 29. M 명의로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인 N 경기지사(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I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2012. 6. 13. 원고와 N 사이에 음식물처리기(모델명 : HT-21, 이하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라 한다) 910대를 2억 3,660만 원에 구입 및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함께 2012. 8. 23. N 명의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