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직원 C, D, E의 하청업체인 F의 실질 운영자 J, 이 사건 공사 현장 소장 I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E, F은, 물품공급대금 부분은 피고인과 E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 공비 부분은 피고인과 F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전협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과 F 명의의 물품공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한다 )에 직접 날인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동의하에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작성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 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약서 날인 현장에 있었다는 D, I의 진술은 날인 주체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일관성이 없는 점, C, D은 계약 분리에 관하여 I 와 만 협의를 하고, 피고인과는 협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액 등에 관하여도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분리 계약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계약 현장에 갔었다는 J이 F의 대표이사인 K의 도장을 E 측에 교부하기만 한 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서에도 물품공급 부분은 E 와 시 공비 부분은 F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