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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노7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