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아이디 ‘B’)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해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건네줄 테니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그 중 3%는 수당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명 불상의 사기조직원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범행의 내용,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