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1 2017고단11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광대학 교 B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29 세, 여) 는 국회의 사당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남대학교 D과 동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23:14 경부터 2017. 4. 20. 21:08 경 사이 전라 북도 익산시 E 건물 306호에서 피해 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F) 번호를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숨긴 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G )으로 3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숨소리를 내고, 피해자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상한 목소리로 “ 좋다 ”라고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 공소제기 후인 2017. 9. 2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