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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3. 선고 2018고합421 판결

유사강간,강제추행,의료법위반

사건

2018고합421유사강간,강제추행,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준호(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지하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요금수납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의 블로그 마케팅 명목으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이에 응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하다가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0. 26. 10:0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의 쪽지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오래 되셨나봐요. 성관계를 하면서 풀어지는 건데 림프가 뭉쳐 있으니까 관계한 지가 오래 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림프절 마사지를 위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고, 이어서 피고인도 탈의를 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1. 23. 10:45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의 쪽지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마사지용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눕도록 한 뒤 림프선을 마사지해 주겠다며 마사지용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다가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8. 15:35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의 쪽지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마사지용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눕도록 한 뒤, 손으로 쇄골과 복부 마사지를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이어서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을 마사지 해 주겠다며 팬티 위로 음부를 비비듯 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의료법위반(무자격안마행위)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8. 2.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5회에 걸쳐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손과 팔을 이용한 압력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피해경위서 제출),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실장 면담), 수사보고(업소 사장 면담), 수사보고(한국피 부미용사회 사실 확인)

1.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F에 대한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해 당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G에 대한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해 당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격이 없음에도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모두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