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1. 8.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8. 11:00 경부터 같은 날 11:05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성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나가라 고 하자 바로 알아 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당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16.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18:45 경부터 같은 날 19:23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 술을 달라며 구걸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출입구에 서서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2. 19:25 경 제주시 관 덕로에 있는 동문 분수대 근처 SC 은행 제주 지점 앞에서 ‘ 노숙자들이 서로 싸우며 도로에 돌아다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J에게 “ 야 이 새끼야, 니들 다 죽여 분다.
씨 발 놈!” 이라고 큰소리치면서 가슴으로 J의 몸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J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동문 로터리 SC 은행 CCTV 영상분석)- 압수 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 (2016. 3. 16. 경 업무 방해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E 성당 관계자의 전화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