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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00:10경 서울 서초구 B, 1층 'C'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계산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말을 듣자, 위 E의 왼쪽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