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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5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5. 9. 10. 피고가 건축주이고 시공사가 B인 대전 대덕구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레미콘 대금은 매월 마감 후 6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2군데 기재란이 있다)에 피고가 주소, 상호,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2015. 9. 4.부터 2016. 5. 17.까지 합계 142,168,620원(부가세 포함) 상당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2015. 10. 23. 피고가 직접 송금한 3,040만 원과 시공사의 연대책임자인 E이 입금한 2016. 8. 2. 2,000만 원 및 2016. 8. 23. 28,262,380원을 합한 78,662,380원을 이 사건 현장의 레미콘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우선,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레미콘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채무자로서 미지급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2군데에 표시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이상 이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주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금원 청구는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금원지급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살피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