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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9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1:40 경 부산 영도구 대교로 1에 있는 봉래 로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 던 중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 여, 15세) 와 피해자의 친구 ( 여, 15세 )에게 “ 술을 사 주겠다” 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학원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밖으로 다시 나오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영어학원 앞에서 “ 술 사 줄게, 술 마시러 가자”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1회 껴안고, 놀라 도망가려고 뒤돌아 선 피해자를 재차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CD, 지도, 각 수사보고( 순 번 1, 4,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