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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0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029』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빌딩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싸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5~13 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E,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98』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3 층에 있는 ‘C’ 이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아 코스 별로 5만원부터 14만 9,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성명 불상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의뢰하여, 위 성매매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요금, 교복을 입은 성매매여성의 프로필과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 립 & 휴 코스’ 라는 내용의 광고를 ‘G’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공동 피고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J,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에 첨부된 진술 요지

1. 각 사진

1. 모니터링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성매매 알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0 성매매광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