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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7고단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40 경 평택시 B 주택 앞길에서 스스로 112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 집 문을 부수며 문 열라고 소리쳤는데도 동생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았으니 문을 열어 줄 때까지 계속 문을 때려 부셔 버리겠다’ 고 말하며 임의로 위 주택으로 진입하다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외근 조끼가 찢어지도록 잡아당기고, 다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약 29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