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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9605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605 - 피고인 A』 D(일명 ‘E’ 또는 ‘F’)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총책으로서 허위 임차인(대출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과 허위 임대인(주택 매수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이에 가담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및 허위 임차인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10. 19.경 ‘경기 김포시 H아파트 I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인과 임차인 G은 2015. 10. 22.경 전세보증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와 G은 2015. 11. 13.경 피해자 J은행 K금융센터에 위 전세계약서, 임차인 G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증빙서류와 함께 융자상담 및 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D, G은 전세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