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8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2016. 5. 28. ~

8. 15. 기간 동안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5:2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소재 도로 상에서부터 화성 시 매송면 매 송 톨 게이트 부근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행정처분 조회 서 및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시 운전 증명서의 기간을 잘못 알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기간의 첫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