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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203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원고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2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사),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소재 조립식 2층 건물(1층 주차장, 사무실, 주거시설, 2층 컨테이너 가건물, 이하 ‘미등기 건물’이라 한다)은 망 F의 소유였는데, 망 F이 사망한 후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6. 13. 접수 제522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G은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6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2009. 9. 15.경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기간을 2009. 9. 15.부터 2010. 9. 15.까지 12개월, 보증금을 1,000,000원,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망 G과 망 F은 실제 차임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증금 없이 월 6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료 2개월 연체시 공장철수로 함’ 이라는 특약사항이 존재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망 G은 2018. 12.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피고 E이 있다.

피고들은 망 G의 생전에는 망 G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및 미등기 건물을 점유하여 왔고, 망 G의 사후에도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미등기 건물을 주차장, 사무실,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왔으며, 피고 D, 피고 E도 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