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19 도17263 공직선거법위반
1. A
2. B
3.C.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 A,C 에 대하여)
법무법인 지향(피고인 A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백승헌, 김진, 김묘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피고인 A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성원, 이주은
법무법인 도움(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경식
변호사 박민, 백창윤(피고인 C 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노654 판결
2020.2.27.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 B 의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부분,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함으로 인한 공작선거법 위반 부분 ,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죄형 법정 주의 원칙 에서 파생 된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 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검사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 관련 이익 을 제공 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C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 운동 관련 이익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 이를 무죄 로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위반죄 에서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