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0:20 무렵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7(창천동) 기업은행 앞길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9. 01:10 무렵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야 개새끼야. 지랄하지 말고 애 씹할 놈아. 야, 내가 네 가족들을 죽여 버린다. 야 거기 지랄하지 말고 개새끼야. 뒤질래 개새끼야. 웃지 말고 개새끼야. 아 씨발 경찰 좆까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