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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7.24. 선고 2012구합158 판결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

사건

2012구합158 고용촉진장려금반환 명령 취소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변론종결

2012. 6. 26.

판결선고

2012.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1,219,920원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년 피고에게 당시 60세이던 B에 대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해 4. 3. 2008년도 1분기 분86,400원을, 같은 해 7. 7. 2008년도 2분기분 86,400원의 장려금을 각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B이 정년(60세)에 달한 2007. 11. 16, 이후로도 계속 고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2009. 7. 28. 피고에게 B에 대한 2008년도 1, 2분기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장려금(구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려금, 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해 7. 31. 원고에게 2008년도 1분기 장려금으로 813,600원(이 사건 장려금은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분기에 해당하는 장려금 90만 원에서 기지급받은 같은 기간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86,4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2008년도 2분기(이 사건 장려금은 B이 계속 고용된 2007. 11. 16.부터 6개월간만 지급되는 것으로 5. 15.까지의 기간에만 지급된다) 장려금으로 406,320원(4. 1.부터 5. 15.까지의 장려금인 45만 원에서 기지급받은 같은 기간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43,67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3.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제3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등을 근거로 들며 "원고가 2008. 1, 2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도 동일한 분기의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먼저 신청하여 지급받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만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2008년도 1, 2분기의 이 사건 장려금 합계 1,219,920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정년 경과 후 1년이 되기까지를 기다렸다가 2009. 7. 16. 2009년도 1, 2분기의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기간을 2008년도 1, 2분기로 변경하여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 지원기간을 변경한 이 사건 신청을 한 뒤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할 때 기지급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공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중복하여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을 이제 와서 반환하라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인 2009. 7. 16. 장려금의 지원기간을 2009년도 1, 2분기로 한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7. 원고에게 "B의 정년 후 그를 계속 고용한 2007. 11. 16.부터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기간을 2008년도 1, 2분기로 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안내(이하 '2009. 7. 27.자 안내문'이라고 한다)한 사실, 이에 원고는 지원기간을 2008년도 1, 2분기로 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려금 합계 1,219,9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중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B을 고용한 원고는 2007. 11. 16.부터 2008. 5. 15.까지의 기간 동안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및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선택으로 둘 중 하나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전에 이미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시에는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또 다시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장려금의 적정 지급)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1, 2분기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2009. 7. 16. 피고에게 B에 대한 2009년도분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장려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B이 재고용된 2007. 11. 16.을 기준으로 6개월간인 2008. 1.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적용요건 등을 따져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취지일 뿐 법령에서 정해진 것과 달리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희

판사최현정

판사김종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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