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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3고정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시번호 B 아우디A8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7-7 소재 주차장 앞에서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718 국민은행 앞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