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256 | 상증 | 2017-06-13
[청구번호]조심 2017서1256 (2017. 6. 13.)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한 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대여계약서 또는 이자지급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57,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2016.9.19.~2016.10.18.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주식매매형식을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6.12.2. 청구인에게 2014.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올케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형식으로 매매한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일부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은 전부 현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등록금 등 학자금 납부 영수증 등 또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OOO은 암투병 이전까지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해온 점 및 사망(2012.12.3.)과 관련한 상속세 조사시 사망 전인 2012.6.20.에 OOO에게 OOO원의 현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아 OOO의 암투병으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10월)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인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의 거래사실관계를 조사한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 양수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양도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의 사망(2012.12.4.)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명세서상 상속재산가액(부동산, 보험금,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의사로서 1985년 10월부터 사망시(2008년 5월~2010년 3월 기간동안은 휴업)까지 OOO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2012년 기간동안 병원 및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신고되었다.
(라) OOO의 주소지 변경이력을 보면, 2002.2.2. 전라남도 OOO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및 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을 시행받았고 추가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기록됨
(나) OOO의 등록금 납부영수증(2012학년도)
(다)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및 청구인의 OOO 명의의금융계좌 사본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이자지급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은 의사로서 2008년~2012년 기간동안 병원 및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액이OOO원인 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내역서는 금융계좌의 출금내역을 기초로작성되었으나 동 출금액이 OOO에게 대여된 금액인지 여부는 금융증빙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