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6:3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속초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9세)이 보호자 없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네를 잡고 멈추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만 원을 줄테니 의자로 가서 함께 앉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네 옆에 있는 의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가 다시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왼손을 넣고 팬티 안으로도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장소(놀이터)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지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캡쳐사진, 범행장소(놀이터) 내 CCTV 캡쳐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