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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3:07 경 위 승합차를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34번 국도를 청송 쪽에서 영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70 세) 가 운전하는 E 말리 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전방에 설치된 전주를 들이받은 후 우전도 되었고, 그 충돌로 인하여 생긴 차량 파편들이 위 말리 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33 세) 가 운전하는 G 디스 커버리 3 승용 차 앞에 튀게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디스 커버리 3 승용차를 급정거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말리 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의 관절 내 분쇄 골절 및 척골 경상 돌기의 골절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1 흉추의 골절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J(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K( 여, 5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번 중수골 골절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L(5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M(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레스타 승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