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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5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용인시 처인구 F 일대 펜 션 공사의 건축주이고, G은 2014. 2. 경 위 펜 션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업자로서 2014. 2. 경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구할 수 없자 새로운 공사업자를 끌 여 들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피해자 H에게 공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18. 화 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펜 션 공사가 총 공사비용이 4억 5,000만 원이다, 2 층 골조 공사 마감을 하면 2014. 4. 10.까지 7,000 ~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2차 공사대금은 월별로 기성지급할 것이고, 3차 공사대금은 대출금으로 완불처리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펜 션 공사를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펜 션 부지는 2014. 2. 경 경매 개시 결정이 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가 위 펜 션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8. 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펜션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인 약 118,2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가. 피해자 H의 지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2. 21. G과 이 사건 펜 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은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 H(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펜 션 공사에 관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18.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