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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11.12 2020가단1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5346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는, 원고가 2017. 1. 26.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면3107, 2015하단310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7. 2. 10. 확정되었고,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모르고 누락한 것이어서 악의가 없으므로 결국 그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