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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262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14: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처인 E가 피해자 B(남, 45세)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며 처가 외출하는 것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및 위 E이 함께 타고 있던 F'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멈추어 세웠다. 그 후 피해자에게 차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가로, 세로 약 20cm, 두께 약 5cm)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등을 수리비 979,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6세)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사이드미러를 붙잡는 것을 보고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로 10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대전자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모하비 차량 수리 견적서

1. 상해진단서(B)

1. 내사보고 피의자 A가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