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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40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이 사전적 전면적으로 구미 시청 정문 밖에서부터 노조 대표단의 출입을 봉쇄 차단하고, 노조 깃발을 손괴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찰과상은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찰의 위법한 침해 행위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36조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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