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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14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F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을 렌트할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B이 2008. 3. 31.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업무용 모닝차량을 렌트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고소한 것을 무고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이 사건 F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모닝차량의 렌트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던 기간 중인 2008. 3. 31.에 이루어진 점(따라서 B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차량을 렌트한 사실로 유죄가 인정된 2009. 9. 23.자 봉고차량 렌트와는 그 상황이 다르다), ② 피고인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것은 B이었으므로 자신의 동의하에 모닝차량을 렌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F의 운영 전반을 B에게 위임하였고 따라서 위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렌트할 권한 역시 B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수사기록 제89~91쪽, 제146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모닝차량이 F을 위한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 B 개인의 이용에 제공된 차량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했던 K 및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L의 진술에 의하면 위 모닝차량은 회사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