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관세를 감면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 1개를 빌려 주면 거래대금의 10%까지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