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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8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만 원에서 2017. 8.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1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450만 원은 2017. 6. 10., 잔금 1,500만 원은 2018. 12. 31.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7. 6. 30.까지 피고 소유의 충주시 C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며, 차임은 매월 10일 지급하고, 만일 2017. 12.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전체 건물 중 2층 부분이 임대될 경우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0.경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목사로서 ‘D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까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고, 2017. 6. 10.부터 2017. 8. 9.까지의 2개월분 차임만 지급하고, 2017. 8. 10.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12. 13.경 피고에게, 피고가 5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13.경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