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13. 02:00경 대전 서구 C 다가구주택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수돗물을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건물주 아들인 피해자 D(남, 20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거지 내에서 흉기인 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2.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행위태양으로 보아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