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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2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주장을 선해하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고한 것이지,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여 이후의 피고인의 모욕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까지 112로 있지도 않은 범죄 사실을 9번 신고하여 매번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이후 마지막에 출동한 경찰관이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고인의 허위 신고 행위와 이후 경찰서로 연행된 후 정당하게 법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