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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상태에서의 압류처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114 | 기타 | 2005-07-18

[사건번호]

국심2005서0114 (2005.07.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동주택을 이미 양도하였으나 대지사용권을 이전등기 하지 아니한 것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건으로 OOO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OO의OOOOOOOOOOOOOOOOOOOOOOO, OOO(이하 “OOOO”라 한다)에게 지급한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이나,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5 1.4. 관세 OO,OOO,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할 사유가 없다는 사유로 2005. 1.18.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의 농산물 무역회사인 OOOOOO OOOOOOOOOOO(이하 “OOOO“라 한다)의 OO영업소이고, OOOO는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위하여 OOOO가 OO내에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의 구매대리계약(조달계약)을 체결하여 OO, OO의 농산물 작황 및 가격 등을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고,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구매행위를 대리하며, OOO 등에 대한 포장, 선적전검사, 선박수배 등 물류서비스, 서류처리, 대금정산 등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O에게 물품가격의 약 6%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2) 쟁점물품의 구매과정을 살펴보면, OOOO는 OO, OO의 공급자별로 견적가격을 조사하고, 선적전 품질검사, 포장 및 운송비용 등의 비용을 조사하여 이에 관한 오더워크시트(Order Worksheet)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면, 청구법인은 동 구매가격전반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OOOO에게 협상지시를 하며, OOOO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현지에서 쟁점물품의 가격협상 등 청구법인의 구매대리행위를 수행하여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OOOO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은 위 구매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구매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O를 쟁점물품의 판매자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구매수수료가 아닌 OOOO의 이윤이라하여 이 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가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매도인(수출자) 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WCO 관세평가협약 해설 2.1에서 “구매수수료”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사용료”라고 정의하고,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며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급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구매대리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며, 구매수수료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거래형태는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

WCO 관세평가협약 예해 17.1에서는 “대리점 관계를 나타내 주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구매대리점 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물품조달계약에 의한 수입자와 수출자로서의 계약당사자로 판단할 수 있을 뿐 구매대리 관계에 있다는 어떠한 증빙이나 근거자료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원가와 제비용 및 이윤을 청구법인에게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OOOO가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구매대리인 관계에 있다면 수입자 및 수출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쟁점물품의 원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O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의 O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2)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략

(3)관세평가해설 2.1 :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가)(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 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8.(생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써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생략)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생략)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8.(생략)

②~④(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의 OO본사가 1998. 7.30. 국내에 설립한 한국내 영업소로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 1월경부터 OO의 공급자와 구매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직접협상하여 OOO 등을 수입·판매하여 왔으나, 2000. 5월경부터 거래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효율적 구매관리를 위하여 같은 해 10월경 OO본사가 OO현지에OOOO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과 OOOO는 물품조달계약(Procure- mentAgreement)을 체결하여 2000년 12월경 부터는 OOOO가 OO현지에서 쟁점물품의 가격협상 등 청구법인과 협의를 거쳐 OOOOOOO O 등 원공급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OOOO의 물품조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물품가격의 약 6%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물품대금과 같이 OOOO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이후 영업실적부진사유로 2001. 12월경부터2002. 5월경까지 약 6개월간은 동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쟁점수수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구매수수료로 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는 쟁점물품의 판매자 (수출자)이고, 쟁점수수료는 판매자의 이윤이므로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계관세기구(WCO) 평가기술위원회의 관세평가협약 해설 2.1(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제1호에서 “구매수수료”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나) 2000.10.30.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한 물품조달계약서를 보면, 제3-1조에서 “OOOO는 OO, OOOO, OO 등의 농산물 작황 및 가격에 대하여 서면보고하여 OO(청구법인)가 잘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제3-2조에서 “OOOO는 모든 선적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물류서비스 및 서류를 제공하며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4-2조에서 “OOOO는 주문에 기인하여 거래가 완료되고 완전히 대금결제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으며, 그수수료는 물품의 FOB 가격의 6%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OO의 OO본사의 OO영업소이고, OOOO는 OO본사가 OO내에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OOOO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2000.10.30. OOOO와 구매대리계약이 아닌 물품조달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물품의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의 관련서류에도 OOOO를 수출자로 표기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O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점,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O와 물품조달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관계서류에 OOOO가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O는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O는 쟁점물품의 판매자(수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조달계약서 및오더워크시트(Order Worksheet) 등의 기재내용만으로는 OOOO가 구매대리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