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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230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사망은 피해자의 특이 체질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한 결과이므로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게 예견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이나 과실 정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