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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9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위 운동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용 싸이클 기계 25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크린경마' 게임기 25대를 장착한 다음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금 1만 원당 이용권 3장을 교부하여 합계 600점을 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경마경주의 결과를 예측하여 점수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운동시설에서,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돈을 받고 이용권을 건네어 주는 등으로 피고인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