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5.경 서울 강남구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D건물을 관리하면서 매월 55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임차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이후 자신의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전세계약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D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건물위임관리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216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건물위임관리계약서’ 양식의 약정사항 란에 “제2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의 10년간으로 한다”, “제6조(전세보증금 등의 관리), 을은 본 건물의 관리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 등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납입하고 전세기간 등의 만료로 그 보증금의 반환 시에는 갑에게 사전 보고하여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임차인 등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임인 란에 “E”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위임인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물위임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강남구 D건물”, 위임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