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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7고단33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 자동차 분당 지점에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3,250만 원을 대출 받게 되었는바, 피해자 회사와 위 대출금을 60개월 간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 차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 위 K5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3,2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까지 매월 657,429 원씩 약 15회에 걸쳐 할부금을 상환한 상태에서, 그 무렵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 구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750만 원을 빌려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차용금의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하였다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미필적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