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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재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출입문시건장치 해제도구 1점(증 제1호), 펜치 1점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

및 A, F, G는 아파트 빈집 등을 대상으로, 피고인은 현관출입문 외시경 렌즈구멍을 통해 전자잠금장치를 여는 장비를 삽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그 동안 A, F 또는 G는 아파트 주위에서 망을 봐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08. 10. 14. 12:30경 과천시 N아파트 620동 404호에 이르러 피해자 O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현관출입문 외시경을 펜치로 돌려 빼낸 후 미리 준비해 간 전자출입문을 여는 장비를 그 안으로 삽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F은 아파트 주위에서 피고인과 서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의 금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9.경까지 F, G, A와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9,8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O, X, Y, V, Z, AA, AB, S, AC, AD, V,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Q,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각 압수조서,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각 임장일지, 통화내역(D, F, A 발췌), F BD 발신내역, 문서촉탁회신서

1.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분석 건, 피의자 A 특정, 불상의 공범 F으로 특정, 추가공범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BF 특정, 추가공범 G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