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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