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0332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6. 7. 13. 피고와 원고의 남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2006. 7. 13.부터 2041. 12. 13.까지(80세 만기) 납입기간: 20년납 가입금액: 3,500만 원 특별약관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율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보통약관 제2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G’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은 2017. 8. 27. 18:00경 원주시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 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