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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2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고등학교 2학년 6반 담임교사이며, 피해자 E(여, 16세)는 그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부터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를 지도하였는데, 피해자가 평소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사실을 알고 아침마다 피해자의 간식을 준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무실 및 학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간식을 먹게 하거나 피해자가 피곤해할 때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 미상 12:00경 청주시 상당구 F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들인 G, H과 함께 점심을 먹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르치는 교사이고 맞은 편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앉아 있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어깨동무하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 09:10경 충북 청원군 D고등학교에서 일과시간 중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짬뽕을 먹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워 부용면 시내로 데리고 나와 분식집에 가서 함께 만두를 먹고, 10:3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학교로 돌아오려다가 시간이 남았으니 드라이브를 하자며 I 근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하천 근처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와 진로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