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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9.03 2019고단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성길 334에 있는 장춘교차로를 화원면 방면에서 문내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0:10경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성길 334에 있는 장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