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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7가합6296

매수인지위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사이에 C 내에 조성되는 D 중심상업지구 내에 있는 1,137㎡ 토지를 대금 3,011,904,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지구(소재지) 필지번호 지정용도 면적(㎡) C D 중심상업 1,137.0 매매대상용지의 표시 제1조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약정일 대금 매매대금 3,011,904,000원 계약금 계약체결시 301,190,400원 1차 중도금 2017. 3. 24. 903,571,200원 2차 중도금 2018. 1. 25. 903,571,200원 잔금 2018. 11. 23. 903,571,200원 ① 대상용지의 매매대금과 납부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대금납부방법에도 불구하고 미납 매매대금 전액(연체이자 포함)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원고의 매매대금 등의 미납으로 인한 연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고 피고가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원고가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요구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금은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제10조 [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각종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대표(이사), 상호 또는 주소나 사무실의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