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지위확인청구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사이에 C 내에 조성되는 D 중심상업지구 내에 있는 1,137㎡ 토지를 대금 3,011,904,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지구(소재지) 필지번호 지정용도 면적(㎡) C D 중심상업 1,137.0 매매대상용지의 표시 제1조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약정일 대금 매매대금 3,011,904,000원 계약금 계약체결시 301,190,400원 1차 중도금 2017. 3. 24. 903,571,200원 2차 중도금 2018. 1. 25. 903,571,200원 잔금 2018. 11. 23. 903,571,200원 ① 대상용지의 매매대금과 납부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대금납부방법에도 불구하고 미납 매매대금 전액(연체이자 포함)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원고의 매매대금 등의 미납으로 인한 연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고 피고가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원고가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요구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금은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제10조 [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각종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대표(이사), 상호 또는 주소나 사무실의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피고에게...